LawFind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572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업무추진비”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4조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3.27.>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ㆍ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5.3.27.]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6조

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삭제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계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