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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56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5.01.>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5.01.>
가. 삭제 <2025.05.01.>
나. 삭제 <2025.05.01.>
다. 삭제 <2025.05.0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05.01.>
1. 삭제 <2025.05.01.>
2. 삭제 <2025.05.01.>
3. 삭제 <2025.05.01.>

제5조

업무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ㆍ교육
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
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

운영의 원칙

① 군수는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2025.05.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0. 27.>

제7조

운영규정

① 군수는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진천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5.01.>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05.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제9조

이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21:00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군수는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②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05.01.>

제13조

이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진천군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련프로그램 수강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청소년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등의 반환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05.01.>

제15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통상적인 손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