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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564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입처리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변경)설치 승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 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4조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또는 중지 신고는 사용개시(중지) 7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