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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563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① 보은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 12. 5.>
1. 금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도서의 정리ㆍ점검 또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날
② 보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 2. 11.>
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보은군에서 직접 운영 시)
2. 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보은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제3조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
1.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가. 평일: 09:00∼22:00
나. 토요일 및 일요일: 09:00∼18:00

제4조

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삭제<2026. 4. 10.>
4.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5.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③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군수가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대출 가능한 권수는 1명당 최대 5권이며,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③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가족회원의 대출 권수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 권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출한 자료가 다른 회원으로부터 대출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반납

① 대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군수는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출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군수는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반납 독촉

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출자료 반납 독촉장을 발송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의 반납 독촉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정보를 조회ㆍ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기증자료

①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신청자료 목록에 따른 수증(受贈) 여부를 결정하여 기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신청자는 결정 통보된 자료를 군수에게 기증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된 자료를 별지 기증자료관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자료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장기 미반납(1년 이상), 회수 불가능
3. 장서 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부대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제12조

부대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3조

사용료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14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관내 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출향인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8.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15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