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보은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접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4.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8. 2.>
④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의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심의신청은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 시기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에도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국가ㆍ도 및 군이 정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7.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9. 구입 물품이 독점이거나 한정된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시설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공기관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조성ㆍ제작ㆍ설치
2.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조성ㆍ제작ㆍ설치
3.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ㆍ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조성ㆍ제작ㆍ설치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