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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20356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시설투자 적립금,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 탄소량(TOC)
3. 부유 물질(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제5조

배출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매립) 전에 군수에게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 한 사업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pH계, 수질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유입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

제13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15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오ㆍ폐수처리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6조

부담금의 부과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시설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산출기준은 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시설투자적립금과 사용료는 오수ㆍ폐수배출량의 비율과 합산량에 따라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은 「보은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부담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한다.
⑤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담금의 납부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제외한다.

제19조

부담금의 추징

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처리,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관로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담금 추징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되, 부담금 추징대상의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자 및 사업자 대표회의 의견을 조회하여 사업자에게 배분ㆍ부과한다.

제20조

기본배출부과금의 근거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제22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군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자 대표회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체 회칙에 따른다.

제24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보은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