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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6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은 제외한다)ㆍ계량기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 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받는 시설은 산업단지에 용수를 생산ㆍ공급하는 별표 1의 모든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급수구역

공업용 수도시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내로 한다. 다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3. 7.>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지름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원래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회계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7조

재정 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용수 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8조

급수공사의 승인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위탁할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③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1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끝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①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주 계량기 설치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12조

공사비 산출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加算)한다. <개정 2025. 3. 7.>
③ 급수공사비는 실 투입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3. 7.>

제13조

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 선납(先納)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25. 3. 7.>
③ 선납(先納)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精算)하여야 하며, 정산(精算)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5. 3. 7.>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은 수도 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14조

흡수정의 장치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아 공급수압의 저하 및 일시적인 단수 등으로 제조 활동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 수도 사용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5. 3. 7.>

제17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사용자 주소 및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대상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 3. 7.>

제19조

급수 중지와 중단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3. 7.]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중단 또는 정수(渟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수도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
3.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급수를 도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경우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급수설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20조

수도 사용요금 및 징수

① 수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3. 7.>
② 수도 사용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5. 3. 7.>
③ 주 계량기만 설치된 복합 건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사용요금 납부할 때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5. 3. 7.>

제21조

수도사용 단가조정

군수는 물가변동 등에 의해 요금 단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 말 2개월 이전까지 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납부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입을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고지(告知)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하ㆍ폐수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합산된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기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부과한다.
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중단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23조

연체금

①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부과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

검사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5. 3. 7.>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끝내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수도계량기 시험 및 수질검사 수수료는 실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5조

급수설비 관리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3.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훼손, 분실)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6조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업용 수도시설을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민간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27조

수탁기관

수탁기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렬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
2.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기자재 정비, 수리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4. 공급수의 수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5. 사용료 검침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1조

자산 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개정 2025. 3. 7.>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32조

위탁수수료 산정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제33조

협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

주변복지향상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 및 입주기업체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