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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5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보은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증진과 문화의 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영상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 문화 영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이하 “문화누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누리관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누리관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22에 위치하고, 부속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 보은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2. 작은영화관: 보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

제3조

문화누리관의 기능

① 문화누리관은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누리관 시설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화누리관의 직접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도서관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 회원가입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무료로 발급하고, 회원증을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③ 책이음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 어디서든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회원(이하 “책이음회원”이라 한다)은 도서관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6조

도서관 입장ㆍ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시설 밖으로 일정 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2. 신문, 잡지 및 특수자료 등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제8조

자료 등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자료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정하는 유사 자료 등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폐기ㆍ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汚損)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除籍)할 수 있다.

제10조

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와 자료는 기증도서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무상 배부

① 제9조에 따라 제적ㆍ폐기된 자료 또는 제10조에 따라 기증된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다음 각 호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보은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신청자
2. 관내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공공기관
3.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
4. 도서 재활용 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또는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5. 그 밖에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
② 군수는 자료의 무상 배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무상 배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도서관 이용 등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자료의 복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쇄물(전산출력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① 군수는 「보은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업
2.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 그 밖에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참여자 또는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보은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서관 운영ㆍ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독서운동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하거나 업무 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4.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5. 소장 자료의 교환ㆍ폐기ㆍ제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문화ㆍ예술ㆍ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ㆍ문화활동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21조

영화관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영화관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영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에 영상서비스 시설
③ 군수는 영화관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영화관 입장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반입하는 사람
4.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의 영화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5.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영상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3조

영화관 관람료

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③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제24조에 따른 보은군 영화관운영위원회(이하 “영화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매표한 군인과 국가보훈 대상자, 청소년(18세 이하),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등에 한정하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영화관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위ㆍ수탁자가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

영화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영화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영화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내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

영화관운영위원회 운영 등

영화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영화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서관 업무”는 “영화관 업무”로 본다.

제27조

위탁운영

도서관,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