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 교육 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관련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유아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동해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유아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