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동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동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