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