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자치법규 220354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