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및 혁신 과학기술 육성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향상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 지식 함양을 위한 강좌 등 운영
2.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ㆍ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과학 축제ㆍ행사
4. 청년, 여성, 은퇴과학자 지원 및 과학기술 단체 육성
5. 과학기술 체험시설 조성
6.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과학기술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 대중화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
3.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5. 그 외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구청장은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