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4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6.27.>
3. 삭제 <2025.6.2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제7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0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1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2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3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4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5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6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7조

삭제

삭제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