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6.27.>
3. 삭제 <2025.6.2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5.6.27.>
삭제 <2025.6.27.>
삭제 <2025.6.27.>
삭제 <2025.6.27.>
삭제 <2025.6.27.>
삭제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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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6.27.>
삭제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