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개정 2026.4.2.>
①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4.2.>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의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