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조기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유성구 소재 지역자활센터,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지정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유성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7.>]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이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7.>]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17.>]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①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7.>
1. 유성구 관내 거주 및 장애인 등록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개정 2024.5.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2024.5.17.>]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5.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17.>]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상 지정 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8조에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제9조에서 이동 <2024.5.17.>]
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제10조에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17.>]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성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5.17.]
구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7.]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4.5.17.]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