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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53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022.11.18., 2026.4.2.>
2.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2.11.18.>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1.18.>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18.>]

제6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8.>]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1.18.>
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제6조에서 이동 <2022.11.18.>]

제8조

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