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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53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10.14.>
6.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ㆍ시스템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4.>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0.14.>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개정 2022.10.14.>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22.10.14.>]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