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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53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안전망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 및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6.8.13.>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운영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