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5.12.>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원대상은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7.]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신설 2023.5.12.>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개정 2023.5.12.>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8.13.>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2.>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