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자치법규 22035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

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7.1.>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급시기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 및 일반전화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