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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3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따위에서 소유자등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를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2. 반려동물 놀이터ㆍ쉼터 조성 및 운영ㆍ지원 사업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을 따라야 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정비구역의 유기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지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보호비용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정기준은 시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 조례에서 정한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운영

①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동물 보호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