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53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4. “소상공인 연합회”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17.>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조

지원대상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4조

소상공인의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소상공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5.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6.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등 재정적 지원<신설 2025.12.17.>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8.>
8.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6.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12.17.>

제8조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12.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
2. 영도구의회 의원 2명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ㆍ직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12.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17.>
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개정 2025.12.17.>

제14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