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ㆍ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감염병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ㆍ운영
2.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3.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 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 2. 노선의 감축ㆍ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 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체계 4. 비상대책의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상대책의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조문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