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구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구경찰청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ㆍ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0.>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5.7.1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