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의 명칭은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7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 마지막 날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목적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목적홀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