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5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 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함평자동차극장의 명칭, 위치 및 주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 함평자동차극장
2.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6 일원
3. 주요 시설 : 1관 황금박쥐관, 2관 나비관,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제3조

영화 상영시간

① 함평자동차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영화 상영 시간(이하 “상영 시간”이라 한다)은 당일 1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

휴관일

① 극장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
3. 극장 유지ㆍ보수로 인하여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
4. 그 밖의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영화관람료는 차량 1대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동승한 차량에 한하여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할인할 경우에는 중복 할인 하지 않는다.
③ 영화관람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 발생 시에 군수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환불

① 관람객이 영화 상영 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 상영 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극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극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관람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극장 관람객의 영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영화 상영 등급에 의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시설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

쿠폰제

① 군수는 극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 유료 영화 관람 차량 1대당 쿠폰에 스탬프 1회를 적립하며, 5회 적립 시마다 무료 영화 관람을 1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동차극장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① 군수는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극장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평자동차극장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