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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②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 권리를 위임하여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 8. 4.>

제6조

비용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