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종사자 교육ㆍ연수
2. 입주기업 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구조ㆍ설비
4. 생산제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행사
5.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을 시행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 사업연도의 결산서
3. 협의회의 변동 사항 등
4.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5. 그 밖에 군수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