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51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종사자 교육ㆍ연수
2. 입주기업 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구조ㆍ설비
4. 생산제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행사
5.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사무소 운영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수행 등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등

군수는 사업을 시행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 사업연도의 결산서
3. 협의회의 변동 사항 등
4.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5. 그 밖에 군수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포상

군수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