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 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발전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삭제 2023.12.20.>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부여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202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09.27.>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6.3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및 회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6.30.]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22.12.16.>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6.30.]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6.30.>
[제8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