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산시 재향경우회”란 서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우회원의 예우 및 추모ㆍ기념사업
2. 법질서 의식의 드높임 및 지역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