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 한복을 말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 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재 단체 또는 개인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