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해 서산시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해진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6.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