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교실”이라 함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대학을 포함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제1호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