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 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 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내ㆍ외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센터의 사용”이란 교육,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책임자인 대산읍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센터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교육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17:00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25.>
②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그 밖에 시설보수ㆍ점검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2. 8. 25., 2023.5.31.>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① 관리자는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시설 사용 예정일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문화행사
3.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산읍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