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ㆍ구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