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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9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시흥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시정 정보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 소식지ㆍ온라인 매체 등을 말한다.
2.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3. “온라인 매체”란 시흥시 공식 홈페이지ㆍ블로그ㆍ유튜브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채널ㆍ인스타그램ㆍ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명예기자 등”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명예기자ㆍ시민VJㆍ시민크리에이터ㆍ시민홍보기획자 등을 말한다.
6.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ㆍ시나리오작가ㆍ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을 말한다.
7.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8. “경품”이란 시민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경우 현금, 기념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전자할인권, 이모티콘 또는 시흥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홍보의 원칙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온라인 매체 운영
3. 시민명예기자 등의 운영 지원
4. 시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6조

명칭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뷰티풀 시흥”이라 한다.

제7조

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 우편 및 정보통신망 발송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소식ㆍ공지사항ㆍ공익광고
2. 의정ㆍ도정ㆍ국정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기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작 및 편집

①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인 등

온라인 매체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하고,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내용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2. 시민생활에 유용한 시정 정보에 관한 사항
3.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방법

① 시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시나리오작가, 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위촉

① 시장은 시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명예기자, 시민VJ, 시민크리에이터, 시민홍보기획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명예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시민명예기자 등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시민명예기자 등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모임 등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 시민명예기자 등의 산업시찰 및 연수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지급

① 시민명예기자 등이 홍보매체를 통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기자 등이 제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흥시에 귀속한다.

제18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9조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시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흥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 하는 경우
3. 시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민참여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