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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49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구역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1.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