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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9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

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교재 등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교육비용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