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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8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개정 2025. 3. 31.>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②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개정 2025. 3. 3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