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0.>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3.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4. 그 밖에 금고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4. 7. 10.>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4. 7. 10.>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