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중구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운영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