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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8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대”란 구민에게 다른 지역 주민과 차이를 두고 제공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혜택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란 구 관내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각종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시책을 통해서 구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우선 정책 시행

구청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민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혜택 강화
2.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3. 그 밖에 구민 우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

구민 우대 정책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기업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민 우대 정책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규정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우대에 대한 관심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구민의 날로 하고 구민의 날이 속한 1주간을 해운대 구민 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우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구민 우대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