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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7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05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2. “교육갈등”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한다)을 말한다.
4.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및 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정책 추진 등으로 발생하여 대구교육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
2.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 담당부서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구성된 5명 이상 15명의 이하의 위원을 사안 담당부서가 위촉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

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3.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 협의회 구성원,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