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클로렐라 등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배양센터가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친환경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급대상, 미생물의 종류ㆍ처리방법ㆍ생산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한 평균 기준량 범위 내
2. 군의 농림축수산업, 환경보전과 관련된 실증시범, 시험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외로 반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판매, 교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친환경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련 서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