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기초학습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온종일 돌봄에 대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 정착ㆍ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나.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다.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라.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체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2. 초등학교 저학년
3.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및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타 조례 개정 2024.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이용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