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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6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6-20공포 2023-06-20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ㆍ장소ㆍ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과 범위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통신비 등 요금
5.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6조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보건소에 남해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치매업무 및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임직원
2. 치매환자의 가족
3. 치매관련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