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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46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12-08공포 2020-12-08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남해군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의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
3. 안건심의와 관련한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상임위원회별로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이 남해군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