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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자치법규 220346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12-08공포 2020-12-08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해군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나. 남해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남해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남해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남해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