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남해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 확보 가능성
5. 사업효과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