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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462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1-10-12공포 2021-10-12공포번호 1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업무 대행
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
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

단원의 임용방법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명함판 사진 2장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복무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조

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의무

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

퇴직금

선수단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

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선수등록비

군수는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단원의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합숙소 운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
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의류 및 장비

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